▲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가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사건을 또다른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쳤냐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혐의가 짙고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데 있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국정원직원일동’ 명의의 ‘우리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유례가 없는 일까지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우기 각종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국정원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밝혀야 한다.

허나 작금 국정원은 각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야당의 진실규명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야당이나 시민사회 추천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본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해킹’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은 당시 벌어졌던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해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를 보면 이미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여당, 국정원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공개를 꺼리면서 “왜 우리 말을 믿지 못하느냐”고 강변만 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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