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경기도 광주시를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기존 20m에서 10m로 축소됐다.

국토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접도구역 폭이 축소되게 됐다.

이번 접도구역의 축소로 접도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그동안 제한됐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해 도로 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개정된 지침에 따라 변경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은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5호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난 6월 1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65호로 중부고속도로 및 제2중부고속도로가 고시됐다.

축소된 접도구역 지형도면 등 자료열람은 관련부서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제2영동고속도로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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