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육성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22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법제정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측면에서 산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이를 기술개발, 생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 노력과 불공정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기업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제도와 체계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 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20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만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미래부는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와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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