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27일부터 35일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해 163건, 59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공항세관 압수창고에 보관중인 치열교정재료. <사진제공=관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원 상당 등 불법 수입·원산지 허위표시 등 594억원 어치가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27일부터 35일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해 163건, 59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선물용품·가정용품의 밀수입’ ‘안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위조상품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반입’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중점을 뒀다.

단속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233억원, 지재권위반이 130억원, 밀수입이 11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03억원이다.

단속 품목은 불량먹을거리 186억원, 어린이용품 130억원, 유아용품 114억원, 선물용품 89억원, 효도용품이 75억원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Arch Wire) 등 치과재료 11만5000점, 시가 2억원 상당을 견본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회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안전검사 회피)했다.

또 판매목적의 조립식 레고 완구 1억원 상당을 자가소비(自家消費)용으로 위장, 221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입했다.

아울러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향료 2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1290개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했다.

1개당 23달러인 중국산 기저귀 13만2369개를 개당 17달러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해 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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