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SK텔링크가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 이용자 구제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은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링크와 대리점, TM업체 등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SK텔링크가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 사업부’ 등 SK텔레콤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총 1224건)을 확인했다.

또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행위(2186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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