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인터넷이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데 이동전화에서 할인된 금액을 포함해 무료제공처럼 허위광고를 해왔으며 또 실제로는 월 9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경품에 포함해 모든 상품이 무료인 것처럼 광고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SKT, KT, LGU+에는 각 3억5000만원, 주요 CATV 사업자에 대하여는 375만원~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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