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6일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채널명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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