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개정안(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일 오후 3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6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와 협회 등에서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및 산정 주기·시기, 검증방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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