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인근 고급전원주택에서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없이 침술행위 및 뜸을 뜨고 직접 제조한 마늘발효액을 환자의 온몸에 바른 후 마사지를 한 50대 화가 부부를 검거 및 구속하였다.

특히, 이들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기를 뚫어준다며 전기 치료를 하고 마늘효소를 피부에 바르는 등 비상식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한모(59세, 남) 씨와 부인 강모(54세, 여)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인근 고급전원주택 내에 침술도구‧뜸기구‧온열매트‧간이찜질방시설 등을 갖춰놓고 찾아오는 환자 140여명(730여회)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며 1회 20만원을 받고 마늘발효액에 알로에를 첨가한 액체(일명 솔루션)를 환자들의 온몸에 바른 후 찜질 및 마사지를 해주거나 한방침, 수지침, 마그네틱침 등을 놓아주었다.

또한 뇌병변 장애아동의 뇌를 치료한다며 자석을 심어 전류가 흐르는 나무봉으로 정수리를 감전시키고 골반이 틀어져 차이가 나는 다리 길이를 맞춘다며 마늘발효액으로 다리를 문질러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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