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이원걸)은  2007년 7월 1일부터 주택용 이사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계산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사할 때 한전에 이사시점의 전기요금을 확인하여 전출입고객 상호간에 전기요금을 정산함에 따라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가 다소 있었다.

신청방법은 이사고객이 이사당일에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한전에서는 이사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고객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수납까지 One-stop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계좌출금으로 요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정산 납부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한전은 이사고객 요금정산제 시행으로 이사고객간의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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