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애완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직접 키우려는 목적으로 애완견을 훔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지난 25일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산책을 나온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애완견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김모씨(54세)를 검거했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딸들도 각자 독립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개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23일 밤 약수를 뜨러 공원을 찾은 김 씨는 피해자가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잠시 통화를 하며 애완견을 밖에 풀어놓은 틈을 이용했다. 이전에도 애완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김 씨는 호의를 보이는 몸짓으로 쉽게 피해자의 애완견을 유인할 수 있었고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김씨가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공원을 찾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가 애완견을 발견한 사람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원 주변 등산객 등에게 배포했다.
피의자는 경찰에 신고 된 사실은 모른 채 전단지 내용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2월 용인에서도 애완견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남편과 단 둘이 살아가는 2인 가구로 집에서 키울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애완견 판매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실버푸들 1마리를 훔쳐 달아났다. 이 밖에 지난 1월 부천에서도 애완견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은 “경찰에서는 생활범죄수사팀(경기 12개서, 전국 55개서)을 신설해 소액 사건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애완견이 없어졌을 때 범죄 의심이 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분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접속해 동물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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