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울림종합법률사무소>
[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회생 신청 및 파산 신청의 자격요건이 예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법률사무소 등의 전문 시설을 찾아 부채를 해결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업 실패, 카드빚 등의 채무, 혹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집값의 폭락으로 인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0조 원의 가게 부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허가가 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때, 원칙적으로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단,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일 경우만 해당)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과거보다 회생신청 및 파산신청의 자격요건과 심사과정이 엄격해지면서,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절차가 추가돼 많은 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준비 기간은 예전보다 길어졌음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재소송 과정 역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상사법(도산)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한울림종합법률사무소’의 관계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며, “준비 과정에서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울림종합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해 맞춤형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hanwooli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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