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를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정부의 스팸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및 이동통신사의 신속한 스팸차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던 반면, 이미지 스팸의 경우에는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함으로써 불법스팸 발송의 신종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 이미지 스팸 사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실시되는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이미지 스팸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이미지 스팸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미지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이미지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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