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9일(미국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MS는 각각 자사의 영문 공식 블로그를 통해 양사 간 벌여온 특허 관련 분쟁을 종료했다고 공지했다.

양사는 공지를 통해 “삼성과 MS는 미국 법원에서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따라 계약 분쟁을 종료했음을 알린다”며 “계약 조건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MS간 특허 분쟁은 지난해 8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MS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체에 대한 이자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상호특허사용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매출 일부를 로열티를 받아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3년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자 소프트웨어 업체인 MS가 하드웨어 업체인 노키아를 인수한 만큼 계약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며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삼성전자는 MS에 밀린 로열티 원금을 지불했으나 MS는 삼성이 연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10월 ICC 아시아사무국에 MS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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