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올해 시행되는 금연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 금지, 커피 전문점 흡연석 설치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의 사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여주시보건소에서는 금연제도의 조기정착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낮 시간 직장근무 등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금연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

금연상담실에서는 방문객에 대한 금연상담 클리닉은 물론 금연교육 및 보조제 제공과 함께 금연 성공자에게 축하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에 대한 관심과 금연을 결심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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