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는 초월읍 쌍동리 및 삼동 일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 시 쌍동역삼동역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기존 시가지를 관리하고자 추진한 쌍동3지구 및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간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진행이 완료됨에 따라 쌍동역 주변의 쌍동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해제 고시 절차를 진행해 26일 결정(변경) 고시 및 해제 고시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역사 주변의 난개발 사전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개편, 보행동선 및 보행공간 확보에 따른 상업기능 활성화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1일(광주시고시 제2014-109호)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했으며,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지난해 7월 16일(광주시고시 제2014-120호) 해제해 이번 쌍동3지구 고시로 최종 쌍동역삼동역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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