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공직사회에 ‘청렴’ 태풍이 불게 됐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 사슬을 끊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내놓은 뒤 3년 6개월간 우여곡절을 겪다 이제 입법화의 관문을 지나 결실을 앞두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모호한 금품을 ‘떡값’이라며 주고받거나 신용카드·차량 등을 제공하는 ‘스폰서’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 구멍이 상당 부분 메워진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직접 대상자만 200만명에 육박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이 된다. 직무와 상관 없어도 한번에 100만원 이상, 한해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새로 설정한 엄격한 청렴 기준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에 저촉될 만한 소지가 있는 접대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정상적 기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법령상의 개념과 불법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수사당국이나 권력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혼란과 과잉처벌 논란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등 힘있는 정치인과 다른 공직자 간에 법이 차등 적용돼서도 안 된다. 사회의 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은 함께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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