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지난해에는 금연구역을 100m₂이 넘는 경우만 지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물론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돼 모든 구역에 관계없이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재떨이, 종이컵을 이용해 흡연을 한 경우 흡연한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을 방조한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배재수 보건소장은 전면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야간에 직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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