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세외수입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조회·납부서비스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조회·납부 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시행한다. 단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다양한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 불편함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징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e납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 iTV(http://tv.suwon .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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