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466건에 대해 총 2억1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세종시가 올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10,572건 1억5천2백만원 보다 42.7%(2,894건, 6천5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세종시 출범이후 각종 인허가 건수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 은행 CD/ATM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3)과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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