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시절 불거진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과 관련해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과 관련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건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구사주와 관련한 소송 문제가 해결돼야만 현대건설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손배소가 현대건설 매각 시기나 인수 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보의 장민 특별조사기획부 팀장은 어제 25일 "고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8명은 1998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회사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에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 4명은 1999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제일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들 은행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 염려 등을 이유로 예보가 요구한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이 손배청구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 참여해 부실 책임자에 대해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산업은행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구사주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구사주 문제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밝혀 이번 소송의 향배가 구사주 인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현대그룹 측은 "고 정몽헌 회장이 살아 있을 당시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감자나 주식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그당시 노력들을 다 알고 있었고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은 전부 출자전환한 상황이어서  예보가 지금에 와서 소송을 한 다는 것은 요건에도 맞지않는다" 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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