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영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연구역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을 포함한 모든 일반음식점이며, 이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고 금연구역 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및 실내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여주시 보건소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시행에 앞서 대상 시설의 법규이행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금연정책 이행을 독려해 향후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정착과 간접흡연 없는 명품여주 만들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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