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로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됐다.

또한, 연면적 15,000㎡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기숙사ㆍ숙박ㆍ의료ㆍ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개정되는 소방 관계법령을 간과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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