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양지기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되는 등 금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금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금연규제가 적용되던 것을 면적과 상관없이 전 업소에 확대 적용되고, 일부 커피숍의 구획된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버스승강장 금연구역이 64개소가 추가돼 185개소가 되고,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포함 시킬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대상 업소에 대한 계도활동과 아직 정착이 미흡한 PC방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금연 대상 업소의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흡연자를 위한 클리닉 운영을 위해 16명의 금연 상담사를 채용해 금연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 360명을 적발해 3,886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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