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부장
[이뉴스투데이 김영삼 기자]“어느 매체기자야? 당신이 뭔데 왜 민원인의 명의 신탁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거야? 확인 줄수 없으니 전화하지마, XX새끼, 기자면 다야?”-북인천 세무서 K씨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반말과 욕설, 무시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공무원인 건지 의심스러웠다. 흡사 군부정권시대에 권위적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귀찮다는 듯이 막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욕설까지 하는 광경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사실 인터넷과 블러그, 까페, 소셜네트워크, 각종 SNS가 넘치는 요즘 세상에 아직도 안하무인의 권위적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최근 필자는 제보자로부터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은 바 있다. 명의신탁의 단순한 문제라기 보다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의 과잉조사와 강압조사, 조사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죄인 취급, 불법적인 CCTV 자료요청 등 복합적인 것이였다.

이에 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북인천세무서를 찾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던  참이였다.하지만 통화의 당사자였던  북인천 세무서 재산세과 K모씨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싸늘했다. 기자가 쓸데없는 것을 취재하느냐식의 무시와 반말, 조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가 매체명과 기자이름을 말한후  강압조사와 CCTV 자료요청 문제에 대해 물어보자 그가 꺼내는 말은 앞서 말한 자극적인 용어였다. 런 표현들은 필자가 그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공무원한테 거의 들어본적이 없는 말들이였다.

공무원이라면 윤리강령에 의해 품위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그런 욕과 갑질행세을 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품위유지를 위해 공무수행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고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인천세무서 K씨의 이같은 행태는 과연 그사람이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인지 믿기 어려웠다.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윤리 강령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음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인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해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 중반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필자에게, 그것도 국세청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에게 그렇게 욕을 할 정도라면 일반 민원인들에게 그가 어떻게 대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국민의 세금을 걷는 국세청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군부정권시대 방식으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 행정편의주의식 조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국세청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난 9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라는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실제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132만개의 중고상공인들의 세무조사를 내년 연말까지 유예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 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북인천세무서는 어떻게 된 것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실적주의를 표방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의 과잉조사와 강압조사,불법적인 CCTV 자료확보 등 절차의 정당성마저 버리는 후진세정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들을 많이 상대하는 세무공무원의 특성상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할 수 있고, 화를 낼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 치더라고 그정도의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막말과 욕설을 할 정도라면 문제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겪은 이번 일이 “물고기 한 마리가 큰 물을 흐린다”는 ‘일어탁수(一魚濁水)’의 사례이길 바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세무조사와 관련해 적지않은 세무서장들이 관할 구역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일들이 아직도 종종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신뢰세정을 구현해야할 세무서장들의 '구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호박불취부개(琥珀不取腐芥)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말은 호박은 썩은 먼지를 흡취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청렴한 선비는 不正(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혹여나 북인천세무서의 과잉, 강압조사가 앞에서 말한 것들과 연관이 없다면 국세청 공무원의 행동강령대로  민원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품위있는 공무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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