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일본식 장기 불황이 계속되며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것이 벌써 지난해의 일이다.

채무구제 제도중 가장 강력한 제도로 알려진 개인회생 신청자 수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장점이 채무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 90% 이상까지 채무를 탕감 받고 면책 받을 수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 <사진제공=머니클리닉센터>
대개 개인회생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후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중지된다.

반면 개인파산과 면책은 채무자가 지고있는 채무 전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면책 여부는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기존의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지며,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2014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금융경제부문을 수상한 머니클리닉센터(http://consulting.seoul.kr/)의 서정민 실장은 "이렇게 법원의 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다양한 신청서 등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잘못 진술하거나 금액이 틀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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