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일본식 장기 불황이 계속되며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것이 벌써 지난해의 일이다.
채무구제 제도중 가장 강력한 제도로 알려진 개인회생 신청자 수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장점이 채무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 90% 이상까지 채무를 탕감 받고 면책 받을 수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과 면책은 채무자가 지고있는 채무 전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면책 여부는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기존의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지며,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2014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금융경제부문을 수상한 머니클리닉센터(http://consulting.seoul.kr/)의 서정민 실장은 "이렇게 법원의 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다양한 신청서 등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잘못 진술하거나 금액이 틀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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