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 징수한다.

세종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3,198건에 53억4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을 마쳤다.

최근 세종시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라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7,285건 늘어 세액도 약 11억8천7백만 원(28.6%) 증가했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 조회 납부 시스템(044-300-7114)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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