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4년도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 중 결손처분액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개인 4명과 법인 2곳 등이며, 지금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개인 4명이 4억2백만 원, 법인 2곳이 3억1천1백만 원 등 총 7억1천3백만 원이다.

세종시는 이들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 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방지하며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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