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호주 FTA 발효 대비 설명회에서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백형민 사무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규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되는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 원산지규정·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0일, 11일 이틀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대(對)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호주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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