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이노공)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9일 관내 선관위,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선거 관련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 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사전예방과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영동지청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선거사범 발생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락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3월 11일 전국 1360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가 최초로 시행되고 영동·옥천 지역에서도 영동·옥천농협 등 총 8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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