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관세청은 국내 4대 정유사와 9일 서울세관에서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4대 정유사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OIL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세청과 4대 정유사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 지정, 해상면세유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조치 강구,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 지정,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요인 해소, 정보교환·협의회 개최, 우수업체 포상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4대 정유사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조세탈루 등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국내 면세유류 유통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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