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8일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배는 고세율(현재 62%) 가격구조에 따른 밀수 유발 요인으로 인해 올 12월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밀수유형별 단속대책을 보면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 시 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행자·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 면세점·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세관·WCO‧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담배밀수 우범화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돼 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지자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시행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세수탈루행위를 철저히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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