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장기 경기침체로 가계수입은 줄어든 반면 물가와 전세가는 아랑곳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출은 그러나 줄지않고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 부채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얼마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을 통한 채무구제를 신청한 사람만 한 해에 16만명이 넘는 셈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는 것으로 최대 90% 이상 원금탕감 및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대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그 이후 대출을 제외한 정상적인 통장거래가 가능하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혹은, 보정명령이 많아지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소요된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조건에, 나이가 많거나 질병과 신체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 <사진제공=머니클리닉센터>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과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다.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2014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금융경제부문을 수상한 머니클리닉센터의 서정민 실장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원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와지는 것은 물론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며  "개인이 어설프게 준비해서 여러 번의 보정명령을 법원의 생리에 맞게 처리하지 못해 기각될 경우 채무해결은 더더욱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서정민 실장은 이어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종합하여 준비하면 보정명령을 최소화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기각의 위험 또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채무문제해결 전문상담소인 머니클리닉센터(http://consulting.seoul.kr)에선 채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자영업자, 남녀노소의 채무자 모두에게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각종 채무에대한 실제적인 해결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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