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故정몽헌 현대그룹 前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인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피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부실책임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故정몽헌 등) 8명은 과거 1998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조흥은행(現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故정몽헌 등) 4명의 경우에도 1999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다.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예보가 요구한 최종 기한(6/15)까지 이들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위하여 직접 소송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민 특별조사기획부 팀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이 손배청구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손배소송 관리를 강화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 투입에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실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예금자보호법상 관련 조항>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등"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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