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 6 대란'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유통채널에 대해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고 호소했다.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상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유통점의 탓이지, 이통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2일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은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를 없앤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책정 후 뒤늦게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페이백'으로 이뤄졌다.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일부 대리점에게 리베이트를 더 써서 '불법 보조금'을 유도했다는 시선이다.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출고가는 78만9천800원인 아이폰6(16GB)가 10만~20만원대에 팔렸다. 평균 60만~70만원대의 보조금이 본사의 개입 없이 유통점이 판매수수료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통 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통사와 방통위에 화살을 돌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대란의 징벌차원에서 방통위가 유통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판매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통신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반성 없이 유통점(판매점, 대리점)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협회 측은 "대란은 몇 개의 불법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범인 이들과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는 놔두고 영세한 유통점만 무차별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아예 유통점 말살을 시키고 있다"고 방통위를 탓했다.

또 "통신사는 유통의 최약자인 일반 유통점만 단속과 처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장려금을 휴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지급하는 의도에 대해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아이폰 6 대란'이 단통법 초기안착을 호도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중지됐던 주말 전산을 10월31일 오후 10시에 갑작스레 오픈하면서 시작됐다. "불법 온라인 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주장이다.

이어 협회 측은 "방통위는 영세한 유통점 말살 행위를 중단하고, 불·편법 조장하는 장려금을 거부하고 공시지원금을 현실화하라"며 "온라인불법 유통업체와 불법 대리점은 공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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