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갬프 회계책임자 48살 김 모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쯤 변호인 없이 대전지검 공안부에 출두한 김씨는,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4천600여만원을 건넨 경위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경위를 추궁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법률에 따라 선거비용을 관리,집행했으며 불법 지급은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뒤 김씨를 귀가시키고,다음 주 중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한편,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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