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종용하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은폐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인 아하엠텍(주)에서 지난 2009년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재해 근로자와 아하엠텍이 합의·공증하는 자리에 소속 안전과장을 보내 입회하게 하고, 현장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주는 등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 하도록 적극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롯데건설은 산재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무재해 인증’을 신청해 ‘무재해 인증’과 직원 1명이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한편, 아하엠텍(주)는 뒤늦게 이 사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실토하고 롯데건설의 산재은폐 종용을 고발했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조사 후 고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도리어 신고한 하청업체에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조치를 한 상태다. 

현재 이같이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 업체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이른바 ‘공상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석현 의원은 "건설업은 조선업과 함께 대표적인 산재 다발 업종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강요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터키, 멕시코에 이어 3위이면서도 산재사고율은 낮게 나오는 모순은 이런 은폐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눈감아 주지 말고, 산재 은폐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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