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LX대한지적공사의 최근 4년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받은 징계인원 중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나타난 가운데 징계는 대부분 견책 등으로 끝나 솜방방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6.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1년 14명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1명(7.1%), 2012년 42명중 28명(66.7%), 2013년 27명중 24명(88.9%), 2014년 5월 기준 19명중 15명(78.9%)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처분 경감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지적공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부분이 견책이었다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2013년 정직 3개월이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4년간 평균 음주운전 징계가 66.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대한지적공사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지적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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