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건축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 시장의 여건 변화, 민원요구 등을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8년도 건축물 분양 활황기에 도입돼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설계변경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20%이내) 규제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가 가능해 분양 활성화를 통해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전매제한과, 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이밖에도 중요한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합리적으로 유도해 분양 건축물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10월중 발의해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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