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40억가량의 기술 연구용역을 발주해놓고도 민원 발생을 우려해 현장에 적용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질책했다.
 
LH의 전신인 주택공사는 지난 2008년 2월, 39억 2000만원을 투입해 '건설기술 리딩업 프로그램 건설사업관리'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신공법으로 슬라브두께 180mm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명 '일체화공법'을 선정해 설계까지 반영했다. 하지만 LH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슬라브 두께를 210mm의 뜬바닥 공법으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표준바닥구조(210mmm)가 준공 후 성능 미달에 의한 민원 발생시 법상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LH가 표준바닥구조(인정테스트 면제)로 한 이유는 민원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며, 무리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사안일로 가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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