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및 인사․조직운영,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관련자에 대하여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감사결과 통보 시 공단에 시정을 요구했던 ‘체육시설물내 입주단체 관리소홀’ 건에 대해 금번 감사일 현재까지도 입주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다 지난 번 감사 지적 이후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노외주차장 차고지 사용계약서에 관련 조례에 없는 사용료 분납조항을 임의로 기재해 체납액을 발생케 하였으며,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 이후 감사일까지 한 번도 징수독려를 하지 않은데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별다른 징수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대행사업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인라인경기장의 최대수요 전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일부 사업을 분리 발주해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직원격려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출한 후 회계서류에는 담당 부장이 직접 전달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증빙서만 첨부하는가 하면,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닐 경우 축․부의금과 축하난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차량에 아파트 출입카드를 부착하여 출․퇴근 등에 이용하는 등 관련 규정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를 해야 함에도 개인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성과 결과를 연봉과 성과급 등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성과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2012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결과 전문성을 요하는 부적합 사항을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았고, 특히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에 필요한 옥내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소화기 충압 불량 등 부적합 사항을 방치해 감사기간 중 현지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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