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코레일은 가을 여행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레일 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시행한다. 특히 여행객이 많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10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코레일은 열차 내 음주소란, 불법이동상행위, 구걸 및 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기존의 계도 및 퇴거위주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질서 지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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