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부적합한 세탁용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탁기능사 의무고용 등 세탁업 전문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의원는 지난 29일 앞으로 세탁업 영업을 하려면 국가가술자격법에 따른 세탁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를 두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2년 세탁기능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만8000여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됐으나 이를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세탁기능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섬유산업 발달에 따라 다양한 세탁방법과 화학약품 등이 사용돼 소비자 피해분쟁도 늘고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세탁기능사가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제세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 세탁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부적합한 세탁용제 사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세탁업기능사 국가 자격증의 활성화와 함께 세탁업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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