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조3000억원에 달하고, 적발 건수 및 액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8157건, 액수는 19조3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 적발은 7818건, 17조9438억원으로 가장 많아다. 이어‘재산도피사범’은 83건, 8886억원, ‘자금세탁사범’은 256건, 5281억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유형의 적발건수는 6434건 액수로는 2795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불법외환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 최근 5년간 총 5090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7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미신고 외화 반출입’이 전체 지급건수의 98.7%(5023건), 지급액의 73.8%인 5억7000만원을 차지했다.

포상금을 받은 신분별로 보면 순수 민간인에게 지급된 것은 496건에 5800만원이고, 나머지 4만5944건, 5만1400만원은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이미지 훼손,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며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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