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앞으로 최자 설리의 열애와 같이,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연예인 스캔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교통사고 등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 등 생활에 유익한 부분이 많지만,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실정”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에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녹음기능을 금지했다.

부좌현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죄예방, 교통사고 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며, “양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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