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3년간 부정수급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가 7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중 7377세대가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징수 대상자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징수 대상자는 2011년 1391세대에서 △2012년 2875세대 △지난해 3111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금액만도 5억여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음에도 부정수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징수 금액에 대한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급 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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