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10년간 실적공사비가 1.5% 증가에 불과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는 58%, 생산자 물가지수는 3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공사비는 사실상 제자리라는 것.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또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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