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제도 준비와 점검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점검단은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공동으로 착수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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