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가 렌터카 운전자의 알선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택시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말살 행위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규제완화의 하나로 렌터카 회사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빌린 사람과 본인의 결혼식 및 부대행사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의 알선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했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렌터카업체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금지하되 장애인이나 외국인 같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렌터카알선허용승합차량인 11인승 이상과 15인승 이하’의 경우 대형과 모범택시, 관광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택시 2대 이상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시 렌터카 호출이 가능해져 중형택시 시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기사가 포함된 3000cc이상 웨딩카’ 허용의 경우 편법운행과 악용으로 고급형 택시 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우버 등을 이용한 회원 상대 택시영업이 가능해져 택시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택시업계는 입법예고안이 렌터카연합회와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가 소속된 전경련의 건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규제완화는 영세 택시업체를 고사시켜 대기업의 렌터카사를 확장시켜주는 졸속입법이자 규제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렌터카연합회의 건의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원칙적인 금지에서 전면 허용으로 바꾸려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끈질기게 있었으나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최근 대통령의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대기업 집단인 전경련과 렌터카연합회의 건의로 규제개혁토론회 안건에 올려져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부른데 이어 또다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렌터카운전자 알선 허용관련법안의 입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울지역은 264개의 렌터카 회사가 있고 이 중 약 3,000대이상을 보유한 상위 10개사는 ㈜아마존카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이나 대기업계열 렌터카 업체로, ㈜ KT렌탈(금호)를 비롯 AJ렌터카(AVIS독점계약), 현대캐피탈(주), SK네트웍스(주), ㈜레드캡투어(여행사), 삼성카드(주), ㈜동부익스프레스, 기아자동차(주), ㈜조이렌터카(C J그룹계열)이다.

서울지역 택시 4개단체는 지난 9월 15일 택시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오는 11월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서울택시업계 관계자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렌터카 고유사업인 자동차 대여업보다는 차량과 운전자알선이라는 패키지 상품 등을 통해 여객운송업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서울 택시업계는 생존권 차원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철회를 위해 싸우고 나아가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우버를 비롯해 렌터카와 자가용 등의 불법유상운송 행위의 근절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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