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범죄 현황(단위 : 건, 경찰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발생건수

1,134

1,523

2,400

4,823

3,039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스마트폰 등 각종 카메라 장치를 이용한 성폭력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스마트폰 등 각종 카메라 장치를 이용한 범죄가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4824건으로 2010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적발건수가 3039건으로 이미 전년도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등 관련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관련범죄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범죄의 경우 촬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음촬영 어플의 제한조치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임수경 의원은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몰카범죄’에 이용되는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 하고 있어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1차 범죄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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